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원문다운로드 음성지원 점자뷰어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원문다운로드 음성지원 점자뷰어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기관, 동물병원, 시험ᆞ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 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 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ᆞ환경보호상.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