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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