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제시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조경회사설립을 위해 법인등기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 가지 기준으로.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이 주요 단계이며, 정관 작성과 자본금 설정에. 상호 결정부터 법인등기까지 필요한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및 규제 관련 사항도 미리.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처음 알아볼 내용은 자본금입니다. 조경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인등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